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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12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 보세요. ⛔
신청기간
24.2.26(월)~25.2.25
신청자격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고 참여대상도 있으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연령조건: 만 19~34세(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청약통장가입
3️⃣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4️⃣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참여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1️⃣오프라인 신청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2️⃣온라인 신청
신청 웹사이트: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이홈에서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천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분 이내의 진단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면 복지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거나 간편 검색이나 통합 검색을 통해 빠르게 복지서비스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