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12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빠른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 보세요. ⛔

     

     

    신청기간

    24.2.26(월)~25.2.25

     

    신청자격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고 참여대상도 있으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연령조건: 만 19~34세(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청약통장가입

     

    3️⃣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4️⃣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참여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신청방법

     

    1️⃣오프라인 신청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 목록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문의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2️⃣온라인 신청
    신청 웹사이트: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특별지원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이홈에서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천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분 이내의 진단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면 복지서비스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거나 간편 검색이나 통합 검색을 통해 빠르게 복지서비스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 
    국토부 마이홈 콜센터(1600-0777)

     

     

     

     

     

     

     

     

     

     

     

    더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