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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

트렌드밈 2025. 5. 13. 21: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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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전액 수령이 가능하므로,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며, 온라인, 모바일 앱, ARS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일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 신청이 더욱 간편합니다.

     

    ✔모바일을 선호하는 신청자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손택스 앱은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신청 과정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다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ARS 번호(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하여 모바일이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하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으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원 미만 지급 대상에 해당
    기타 요건 국내 거주자, 부채 제외 지급 대상에 해당

     

    ✅ 지급 금액

     

    2025년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연간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총급여액, 가구원 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총급여액이 일정 구간에 해당하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재산 1.4억~2억 원 해당 없음 산정액의 50%
    재산 2억 원 이상 해당 없음 지급 제외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의 유효기간은 신청 시점과 지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단,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하면 현재 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상태는 '접수 완료', '심사 중', '지급 예정', '지급 완료' 등으로 표시됩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예정일과 실제 지급일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에 맞춰 계좌를 확인하여 장려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신청하여 각각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2.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산은 다음 해 6월에 이루어집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Q3.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3. 정기 신청의 경우, 5월에 신청하면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5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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